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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시기
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등록한 후
인터넷을 이용해서 판매를 위해
세금문제를 알아 보다가 직접
전화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
개인적인 사항: 소득 없음, 앞으로
간이과세자 등록 후 판매 예정
배우자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있음
질문: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
건강보험료 납부 시기 및 보험료
답변: 사업자라도 소득이 없을시
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개인적으로
납부 할 사항은 없음
단 소득(종합소득) 발생시 기준 2018년
일경우 2019년 11월에 소득이 반영되어
12월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되니
2019년 11월에 소득이 반영 되는 이유는
2018년 종합소득을 5월에 신고 후 반영되는
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
그래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
있고 직장 피부양자로 있는경우는
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는 2019년12월
에 납부 하게 됩니다 ^^
그리고
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
돈을 벌기 위함 입니다 하지만 시행착오와
돈을 벌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데요
그중 국민건강보험 적용시기를 알아
보았습니다 ^^
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
한번 부탁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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